9.13 부동산 안정방안 발표

정부가 9·13 부동산 주택시장 안정방안 발표를 했습니다.

 

 

1.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과세대상 공시가격 기준을 현 9억원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 인상을 합니다. 종부세 부과 및 인상 대상이 엄청 늘어나게 되는데 역시 세금이네요!!!

 

1)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세율

3억~6억원(0.5%), 6억~12억원(0.75%), 12억~50억원(1.0%) → 3억원 이하 (0.6%), 3억~6억원(0.9%), 6억~12억원(1.3%), 12억~50억원(1.8%)

 

2)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의 세율 (0.2~07.포인트 인상) 

3억~6억원(0.7%), 6억~12억원(1.0%), 12억~50억원(1.4%)

  

2. 2주택 이상 보유자에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합니다. (참여정부 대비 0.2%UP), 세부담 상한 300%

 

3.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담보 임대사업자 대출 담보인정비율(LTV)40% 적용

 

4.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수도권 내 신규 공공택지 30곳 개발, 30만호.

 

이번 방안은 2019년 1월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대상부터 적용한다 합니다.

 

정말 어쩌자고 이러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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