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동 성동구치소 개발계획의 탁상행정

정부가 9월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서울에는 구 성동구치소 부지와 개포동 재건마을을 공공택지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가 그린밸트 해제 협상안으로 서울시 11개소 유휴부지를 활용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방안이었습니다.

나머지 9곳은 서울시가 사업구역 지정, 사전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 장소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 포스트는 성동구치소 관련 서울시와 정부가 공공택지로 개발하겠다고 결정한 과정에서 행정상 문제점이 없는지, 몇가지 이해 안되는 부분을 중점으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얘기하자면 저는 정부가 21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성동구치소는 포함되서는 안 되는 부지이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정치적 졸속행정의 부산물에 불과하다는 판단입니다. 

 

여기 글에서는 님비와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해석은 배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SH공사가 법무부로 부터 성동구치소 땅을 대납 (약 5천680억원) 받고 추진 해온 일들을 토대로 문제점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발표 과정

21일 발표는 송파구 및 서울시장 정치권 공약이었던 복합문화시설 유치는 뒤로하고 수도권 주택공급 택지로 성동구치소가 포함되었다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발표 이전에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현재 발표된 내용을 보자면 성동구치소 부지중 5만2천㎡는 공동주택용지로 1,300가구(신혼희망주택 700가구, 일반분양 600가구) 나머지 2만6천㎡는 당초 구상안과 같은 교육문화복합시설, 청년창업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발표 이후 가락동 주민들은 변함없이 아파트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인 듯 한데요, 해당 뉴스들의 댓글을 보면 님비와 지역이기주의의 전형적 작태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제일 최근의 뉴스 내용들이 아파트 공급에 대한 기본구상(안)을 "수립한 바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원래 구상안대로 아파트와 문화복합시설이 계획대로 들어가 있으니 문제 될 것 없다라는 뉘앙스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2. 성동구치소는 유휴지가 아닙니다.

성동구치소는 2017년 6월 문정동 법조타운으로 구치소 이전 완료 하였고, 2018년 초 구 성동구치소는 SH공사로 등기이전이 완료 되었습니다.

SH공사는 소유권 취득과 동시에 성동구치소개발계획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됩니다. 날짜는 용역공고일 기준입니다.

 

1) 2018.05.03 : 성동구치소 일대 교통영향평가용역 (진행중, 예산:1.4억원)

2) 2018.02.21 : 성동구치소 일대 개발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진행중, 예산:1.4억원)

3) 2018.02.13 : 성동구치소 일대 개발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유찰, 예산:4.4억원)

4) 2018.02.13 : 성동구치소 일대 토지관리 도급계획 (진행중,)

5) 2018.01.26 : 성동구치소 일대 개발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중단, 예산:4.4억원)

 

유휴지는 '흔히 쓰지 않고 묵히는 땅'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및 지상권 등의 물권인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권리를 설정한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또는 정부가 계획적인 토지이용의 증진 및 개발을 위해 미리 선매입 하여 개발시점을 두고 쉬고있는 부지를 일컬어 유휴지라고 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해제 대신 유휴지로 성동구치소를 대안으로 제시 했는데, 이 땅이 예전부터 묵히고 있던 땅인지요? 아니면 소유권을 가진 SH공사가 2년이상 아무 계획도 없이 방치를 하고 있었나요? 아니면 서울시가 사전에 공공택지개발이 일어날 줄 미리 알고 이 땅을 법무부로 부터 선매입 한 땅이었나요?

 

서울시 산하 조직인 SH공사는 올해 1월부터 착실히 개발계획을 세워 일을 추진중 에 있었는데 어떻게 유휴지로 변신되어 대안제시를 했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3. 5만2천㎡부지에 1,300가구 공급, 전형적 탁상행정입니다.

이 부분이 이번 포스팅의 쟁점 사항인데요, 성동구치소는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으로 아무리 국가소유 땅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지역지구의 용도변경이 되어야 건설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민간개발일 경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 민간이 전,답,임야를 건축이 가능한 대지로 형질변경을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각종 인허가를 득함과 동시에 지자체의 심의에 통과 되어야 건축행위를 할수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과 용인 등 서울인접 도시를 가보면 지난 10년간 엄청난 양의 물류센터 건립이 있었던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초 그들 지역의 땅들은 창고 및 공장을 건설할수 없는 부지들이었는데요, 다들 지구단위 및 개발행위허가를 득해 대지로서 건축이 가능하게끔 형질변경이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이런 민간개발 같은 경우는 평균 5년이라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요, 시간도 시간이지만 과정 또한 개발조건에 부합되는지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용도변경이 이루어 집니다.

 

2) 지구단위는 아니지만 송도의 경우, 민간기업이 투자하여 건축행위를 하고자 했을때 좀더 까다로운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도심의 미관심의와 유사한 경관심의 같은게 있는데 외벽의 색감이나 재질, 다지인에 제약을 두고 있어 그 지역 지침에 맞지를 않으면 심의 통과가 되지를 않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접하듯이 기업들은 하루빨리 투자하여 고객이 요구한 생산량을 채워야 하는데 각종 규제와 허가 때문에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를 접하곤 합니다.

 

개발행위허가 같은 경우는 매주, 매달이 아니라 분기에 몰아서 한번 열리는 경우도 있어, 그때 심의가 통과 안되면 몇 개월은 개발이 지연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이렇게 까다롭게 심사 하는 이유는, 지나친 난개발과 교통 및 환경에 미칠 영향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인데 모든 심의는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성동구치소는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단,유찰된 개발기본계획 및 지구단위수립 용역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5만2천㎡부지에 1,300가구라는 규모를 누가, 어떤 근거로, 결정, 발표를 했는지요?

 

상기 뉴스에 의한 '기본구상(안)을 수립한 바 있다'라는 점을 눈여겨 봐야 하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기본구상이지 구체적 실현방안이 도출된 결과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계획안은 만들수 있을지언정 공무원들이 내부회의를 거쳐 '우리 이렇게 하자'로 결정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내부에서 결정할거면 왜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할 것이며, 개발기본계획 용역이 필요하냐는 겁니다.

 

중단, 유찰된 개발기본계획 및 지구단위수립 용역의 과업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중요부분만 발췌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자면 향후 이 용역이 어떻해 변경되어 나올지도 관심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간추렸는데도 상당한 양이네요. 중요한 내용이라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의 과업이 수행 되지 않았음에도 정부와 서울시는 결론을 먼저 내버렸네요.  

 

과업내용을 보면 SH공사의 실무담당자들이 얼마나 고심하고 일을 열심히 할려고 했는지들 알 수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민원 내용을 보면 "구치소가 이전 한지가 언젠데 아직 깜깜무소식이냐?" 라는 불만이 많았는데요.

일의 과정을 들여다 보면 그렇게 쉽게 결정내고 진행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고위공무원들이 그런 과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오로지 정치적 입장에서 21일 발표를 감행한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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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과업개요 중 과업목적

가. 성동구치소 이전적지에 대하여 생활권계획의 지구중심 신규지정 및 대규모 공공부지 이전 등 입지적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제시

나. 성동구치소 이전적지의 개발을 위한 구체적 실현계획으로 입지의 상징성, 수익성, 공공성 및 지역주민의 요구사항 등을 담아낼 수 있는 도입기능 도출과 단계별 개발 전략계획 및 공간계획 수립

 

과업수행-주요내용

가. 개발기본계획

1) 기본구상의 구체적 실현방안

2) 매각부지에 대한 디자인가이드라인 작성

3) 기부채납시설에 대한 규모, 소유 및 운영주체 별 세부계획 검토

4) 단계별 개발 전략계획 수립

5) 전문가 아이디어공모전 지원

나. 지구단위계획

1) 현황조사 및 분석

2) 사전협상안 구상

3) 부분별 계획

4) 시행계획

 

과업수행-적용기준 및 지침

가. 과업은 다음 관련법령 및 지침 등에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시행규칙]

3)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4) [도시. 군관리계획 수립지침]

5)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6)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7) 기타 관련 법령

 

21일 발표안에 나온 1,300세대는 상기 과업목적과 내용, 관련 법규를 적용한 상태에서 도출된 결과물인지요?

적용기준 및 지침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근거로 과업은 수행 되어야 할진데, 진행도 안된 과업에 대해 '기본구상안을 수립했다'라는 것으로 1,300세대를 누가 확정 지을수 있는 것인가요? 

 

과업수행-지구단위계획 사전협상. 협의. 자문. 심의 등 제반절차 이행

가.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은 계획수립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전협상. 협의. 자문. 심의 등을 수행해야 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이에 필요한 자료준비와 협조를 하여야 한다.

1) 지구단위계획 사전협상

2) 계획수립중 서울시와의 협의

3) 계획안 작성 및 열람공고

4)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5) 서울특별시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과업수행-기타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각 관련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과업이 효울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 상대자는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립을 위하여 단계별 주민설명회 개최계획을 수립하고,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관련 전문가 외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주민의 자문을 받아 현실감 있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는 기본통계 및 조사 자료를 이용하되 과업에 인용된 통계자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통계청, 서울특별시, 자치구, 정부기관 및 한국은행 통계 등 공공기관 자료들을 활용해야 하며 이 경우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발기본계획

1. 현황조사 및 분석

가. 지역자산조사

1) 대상지역의 광역적 차원의 도시공간구조 분석

2) 대상지의 인문현황, 경제활동, 역사문화자원 등 조사 및 분석

나. 관련계획 및 사업

1) 서울시 정책 및 상위계획 검토 (높이관리기준, 경관관리방안, 생활권계획 등)

2) 대상지 주변 지역의 개발사업 및 주민요구사항 등 현황조사

3) 관련 사업법 및 제도 검토

다. 문제점 및 잠재력

1) 대상지 주변의 발전저해 요인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한 대상지의 잠재력 및 발전가능성 분석

 

2. 개발전략구상

가. 개발목표 및 구현 전략의 설정

1) 입지여건 및 잠재력을 고려한 대상지 위상 및 목표 설정

2) 대상지의 종합적 측면에서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 발전방향 또는 전략 제시

나. 기본방향 및 지표설정

1) 공공성 및 사업성을 고려한 사업추진원칙 정립

2) 대상지의 구체적 중장기 발전발향과 관련하여 달성 가능한 지표 또는 목표를 정략적으로 제시

다. 아이디어 공모전 등 전문가 대상 의견수렴절차 수행 지원

1) 대상지 개발과 관련 실현가능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전문가 공모 등 실시

2) 지침 마련 및 평가 등 의견수렴 절차 일체에 대한 지원

 

3. 부문별계획

가. 마스터플랜 수립

1) 개발목표 및 발전방향에 근거하여 수립

2) 도입기능(용도)선정 및 적정 공간수용 추정

3) 도입기능간 연계전략 구상

4) 기부체납시설에 대한 규모, 소유 및 운영주체 등 세부계획 검토

나. 사업추진계획

1) 대상지 주변 시장현황 및 수요추정을 통한 사업성 확보방안 검토

2) 공공성 및 사업성을 고려한 매각부지 디자인가이드라인 작성

다. 단계별 시행계획

1) 단계별 주요사업 및 추진방향

2) 단계별 사업비 집행계획, 행정.재정적 지원 계획

 

지구단위계획

1. 계획수립 개요

가. 당해 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 하고 도시계획의 내용을 구체화 하여 토지이용, 도시기반시설, 건축물 등에 대한 계획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함으로서 도시기능 및 미관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계획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그 목적과 성격 등을 설정한다.

 

2.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

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지구단위계획 목적 실현을 위하여 기초자료에 대한 심도 깊은 조사와 분석을 실시한다.

나. 현황조사는 자연환경, 인구 및 산업환경, 토지소유 및 이용현황, 건축물현황, 교통현황, 도시기반시설현황, 도시계획현황, 가로시설물, 조경환경 등을 조사한다.

다.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계획대상지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잠재력 등을 분석하여 개발전략구상의 기초로 활용한다.

 

3. 사전협상안 구상

가. 사전협상을 위한 구상안은 기 완료된 "오금역 일대 부지활용 및 관리 기본구상 수립용역"의 내용을 참조하여 수립할 수 있으며 기본구상으로 활용한다.

나. 도시기본계획과 계획대상지에 대한 개발계획 등이 제시하는 미래상 등을 감안하여 과제정립 및 목표, 기본방향 및 지표를 설정한다.

다. 토지이용체계 및 교통동선체계와 공원 녹지체계를 구상해야 하며 본 과업의 지리적 여건 및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4. 부문별계획

가. 일반원칙

1)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및 생활환경 등 주요지표를 설정한다.

2) 상위계획에서 구체적인 배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표는 계획구역의 특성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하여 이용한다.

나. 용도지역. 지구계획

1) 용도지역. 지구계획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개발방향 및 개발여건은 물론 본 과업의 토지이용 현황, 나대지 현황, 재해, 지가, 도시환경, 주변환경, 인구.개발지표, 주민 여론 등을 분석한 결과에 의해 도시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한 대상구역의 세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를 반영하여 각 용도의 토지가 기능적인 연관성을 확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 교통처리계획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용역 협의 검토 반영)

1) 토지이용 및 생활권 계획에 따른 교통량 예측, 교통량 배분, 도로별 서비스 수준 분석 등을 실시하여 입체구역을 포함한 도로의 교통망, 간선도로에서 마을로의 접근방법 및 적정 도록 폭, 교통시설, 보행동선, 자전거전용도로, 주차장, 기타 도로시설등의 계획을 수립한다.

라. 공원. 녹지계획

1) 생물서식공간을 보호하고 조성하며 가급적 이들이 서로 연결되도록 하는 한편 구역내의 친수환경 등을 고려하여 자연 친화적인 공원. 녹지가 조성되도록 한다.

마. 도시기반시설계획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

가) 교통시설 (도로, 주차장)

나) 공간시설 (광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다) 유통. 공급시설

라) 공공. 문화체육시설 (학교, 공공청사, 체육시설, 도서관 등)

마) 방재시설

바) 보건위생시설

사) 환경기초시설

아) 기타 개발사업 등으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바.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계획

1) 원활한 교통소통 및 건축물 유형과 생활권 구성을 감안한 가구 및 획지 규모를 계획하고 이에 대한 조정계획을 수립한다.

2) 필요시 보. 차 분리를 고려한 인간위주의 적정 가구 분할을 도모하고, 특히 획지계획은 용도별 시설 성격에 부합되는 경제성 있는 규모가 되도록 한다.

사. 건축물에 관한 계획 (개발기본계획의 마스터플랜 수립내용 반영)

건축물에 관한 계획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되 특히 용도, 밀도, 높이, 벽면위치 및 부지면적에 대해 중점 계획한다.

1) 건축물의 용도

가) 건축물의 입지특성 및 계획목표에 맞추어 규제. 권장. 불허용도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나) 건축물의 용도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과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다.

다)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용도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등 용도와 개발규모의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적정밀도 및 용도의 유지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

2) 건축물의 밀도 (용적률 및 건폐율)

가) 건축물 용도, 주변 기반시설과의 정합을 고려하여 용적률을 설정하고 대지 내 공지확보를 위해 적정한 건폐율로 계획하되 건축물 형태 및 높이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제시할 수 있다.

3)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 및 최저한도)

가) 주변경관에 통일감을 부여하고 스카이라인에 변화를 주고 싶을 때 가구별, 획지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조성하고, 지구 내 위치감을 갖게 하는 건축물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높이를 지정한다.

아. 환경관리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협의 검토 반영)

1)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하고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반영되도록 한다.

2) 도시계획 시행으로 인해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그 저감대책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한 계획안이 되도록 한다.

 

5. 시행계획

가. 도시계획결정

나. 민간부문 시행계획

다. 공공부문 시행계획

1) 우리공사의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투자시기, 사업비, 투자효과 등을 검토하여 공공부문에서 실현하여야 할 조성지침 및 개략적 계획을 제시한다.

2) 집행의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제시하고 미시행시의 대책은 물론 과업범위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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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과 같이 SH공사는 내부 Procedure에 의해 과업수행을 진행 및 준비중에 있었습니다.

개발기본계획 및 지구단위수립 용역이 중단, 유찰 되었더라도 향후 재 공고시에 과업내용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1일 발표는 과연 상기 내용의 업무내용을 기반하여 아파트 1,300세대로 결정을 보신 건지요?

 

첫번째 쟁점은 분쟁이 일고 있는 분양이냐, 임대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을 거꾸로 하고 있는데요, 정부와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이미 정했기 때문에 향후 있을 지구단위계획은 역으로 짜맞춰지는 보고서가 만들어 진다는 얘기입니다.

 

민간기업에게는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적용하면서 국가는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고 정부 스스로 진행절차나 법규를 무시하면서 일을 처리해도 되는 것인지요?

 

상기 내용을 읽어보신다면 1,300세대가 들어올수 있을지 600세대가 들어올수 있을지 그 누구도 지금 시점에서는 알수 없습니다. 아니 아파트가 들어 올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구단위수립을 통해 아파트가 들어올수 있는 지역지구를 받았다 하여도 이 지역의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들이 얘기하는 과밀학급 문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실현될수 없는 정책발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밀어부친다면? 흔히 '난개발'이라고 얘기하죠. 계획적이지 못한 졸속행정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지구단위수립에서 도시기반시설계획 (학교 등)을 괜히 폼 잡으려고 넣은 것이 아닌데 말이죠.

 

우리는 이미 지난 정부에서 유사한 정책사례를 많이 경험 하였습니다.

4대강사업, 롯데월드타워 등인데요,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 일 처리 방법은 예나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상명하달로 우선 결론을 내리고 법을 거기에 맞게 짜 맞춰 나가는 것이죠. 전문가들이 그 결론이 틀렸다 한들 우리는 강행되는 모습들을 많이 봐 왔습니다.

 

임대아파트를 여기에 적용하라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있습니다.

 

서두에 얘기 했듯이 SH공사는 법무부로 부터 5천680억원을 대납 형식으로 이땅을 취득하게 되었는데요, 이 돈 또한 국민세금입니다.

상기 글 중 5번 시행계획에서 SH공사는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투자시기, 사업비, 투자효과를 검토하여 공공부문에서 실현해야 할 조성지침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글 쓰신 이는 어떻해 투자금 회수를 할지 알고 쓰신건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세금으로 대납한 5천680억원을 일부 국민에게 기부금조로 임대혜택을 줄수 있는 법안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락동 주민 중 일부는 상기 내용을 알고 이사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SH공사가 5천680억원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에게 일부 토지를 매각해야 할 것이고, 지구단위가 수립된 후 아파트가 들어올수 있는 환경이라면 일반분양일 것이라고요.

 

그러나 눈먼 나랏돈, 우리나라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그깟 5천억 정치적 이용가치로 본다면 별것 아니라 생각하겠죠. 어떻하든 역으로 짜맞추면 장부상 문제없이 만들어 내겠죠.

 

이땅이 아무런 기능도 못하는 유휴지고 부채가 없는 땅이고, 지구단위수립에서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는 땅이라면, 여기에 임대가 들어오던 무상주택이 지어지던 상관할바가 아니지만 부채해결 방안이나 상기 진행과정의 무시는 올바른 정책방향이라 할수 없겠습니다.

 

그린벨트 대체부지로 급하게 땅을 찾다보니 대상지를 잘못 찾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SH공사의 직원분들은 상명하달에 굴하지 말고, 지금까지 해온 과업 지침대로 업무를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부가 1,300세대를 짓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교통영향평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수행중인 업체는 어떤 결과를 도출해야 할까요? 답은 정해졌는데 결과가 미흡하거나 충족을 못하더라도 문제없음으로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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